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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 (최대 300만원 지원!)

제주도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있어 공유드려요!
노후된 매장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싶은 분들 주목!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2025년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됐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 사업명: 2025년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
- 지원내용: 매장의 내·외부 인테리어, 간판, 비품 등 시설개선 비용 지원
- 지원한도: 최대 300만원 (자부담 20% + 부가세 별도)
- 사업기간: 2025년 4월 ~ 12월
신청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해요.
- 제주도 내 매장을 둔 소상공인
- 창업 5년 이상, 매장면적 165㎡(약 50평) 이하
- 해당 업종: 음식점, 카페, 제과점, 꽃집, 옷가게, 신발가게, 서점, 이·미용실 등
※ 2020년 4월 7일 이후 창업자는 제외
※ 프랜차이즈, 무점포, 체납 사업자 등은 제외
어떤 것들을 개선할 수 있나요?
구분 내용
간판 | 노후 간판 교체 (채널/돌출 간판 등) |
비품 | 테이블, 의자, 선반, 보관함, 키오스크, POS기 등 |
인테리어 | 도배, 외벽공사, 전기조명, 어닝, 소방/가스/전기 설비 등 |
신청 방법과 기간
- 신청기간: 2025년 4월 7일(월) ~ 4월 18일(금) 18시까지
- 접수 방법
✔ 방문 or 우편 접수 → 제주시 연삼로 473, 1층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공통)
- 지원 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별지 양식 다운로드)
- 시설개선 견적서
- 개인정보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2024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or 면세 수입금액 증명원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건축물관리대장(자가사업장)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꼭 알아두세요!
- 선정되기 전에 미리 공사하면 지원 안 돼요!
- 간판 교체 시 옥외광고물 허가증/신고증명서 꼭 제출해야 해요.
- 지원금은 공사 완료 후 점검 → 서류 제출 → 계좌로 지급됩니다.
- 자부담금(공급가의 20%) + 부가세는 본인 부담이에요.
📞 문의처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064-800-7621
노후된 매장을 새롭게 바꾸고 싶은 사장님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
공사비 절약하고, 가게도 예쁘게 리뉴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4월 18일까지 접수 잊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 또는 공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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